상장회사의 정기 보고서 작성과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정기 보고서 내용 중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과 관련하여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후, 이사회를 통해서 사내이사 선임과 기존분의 해임이 있는 경우도 작성을 해야할지?
주주총회 종류로 작성하게 되있지만,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이기도 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중 ‘이사회를 통해서 사내이사 선임과 기존분의 해임이 있는 경우’는 의미가 불명확함.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가 권한을 행사하며, 따라서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이 정관으로 주주총회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선임과 해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됨.
정기 보고서 내용 중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면,
중도퇴임(자진사임)의 경우에도 경영진이 변동된 것이므로 기재해야 함.
‘변동일자’에는 중도퇴임 및 사임한 일자를 기입하고, 주주총회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중도퇴임(자진사임)의 경우, ‘주총종류’는 ‘ - ’으로 기재하면 됨.
대표이사 선임 또는 해임시,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사는 ‘변동일자’에 이사회 개최일, 주총종류에는 ‘-’를 선택하고 표 하단에 대표이사를 이사회 등에서 선임․해임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0) | 2022.05.10 |
---|---|
분기배당 / 중간배당 가능 여부 (0) | 2022.05.10 |
분기배당의 기준일 설정 공시 (0) | 2022.05.03 |
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 변경시 내부회계관리자 재임명 필요 여부 (0) | 2022.05.03 |
전자등록 관련 전환사채 실물발행 등 (0) | 2022.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