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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 대면회의가 아닌 컨퍼런스 콜 가능 여부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 대면회의가 아닌 컨퍼런스 콜 가능 여부 [질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임. 당사의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함. 최근 코로나 재난 및 일부 위원의 일정상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컨퍼런스 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감법 및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 규정상에 컨퍼런스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감사위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한지? [설명]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그 회의 운영과 절차는 이사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소위 컨퍼런스콜)으로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 및 감사.. 2022. 1. 11.
정관 상의 사업목적 기재 정관 상의 사업목적 기재 [질의] 상장회사인 당사는 IT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중개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9조의2)에 신규사업으로 진출하하려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만약 당사 정관에는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이 현재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상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설명] 정관에 기재하는 목적사업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 활동의 예측가능성이나 투자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실무는 사업목적의 기재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또는 소분류 등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있음. 회사는 정관에 기재하는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민법 제34조), 정관상의 목적사업.. 2022. 1. 11.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1.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3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 10,000분의 10(또는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제466조 제1항). -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이며(상법 제466조 제1항), 회계장부 및 서류라 함은 회사의 경리 상황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 및 서류임. - 주주의 열람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466조 제1항). 청구이유에는 열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주주의 권리의 확보나 행사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기재로는 불충분함. - 열람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2022. 1. 10.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질의] 2022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회사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은 연결기준으로 보면 되는지? [설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의무 대상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행은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는 2022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으로 제출대상이 확대되며,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12월 결산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말이므로 이 때부터 2개월 이내인 5월 말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 내용.. 2022. 1. 10.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중 '회계·재무 전문가' 해당 여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중 '회계·재무 전문가' 해당 여부 [질의] 상장회사로서 이번에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회(회계·재무전문가) 선임해야 하는데, 경력사항으로 - 서울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서울지방국세청 ㅇㅇ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ㅇㅇ 심사위원 - 사단법인 한국ㅇㅇ연구회 운영위원 / ㅇㅇ세무법인 대표이사 (1) 이러한 경력을 보유한 후보자는 회계·재무전문가로 해당되는지? (2) 기존 A社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 B社 사외이사(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한지? [설명] 1. 특례감사위원회를 채택한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1이상 선임해야 하는 회계·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는 근무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 2022. 1. 10.
주주명부열람권(단독주주권) 주주명부열람권(단독주주권) 1. 주주명부열람권(단독주주권) - 상법은 이사로 하여금 주주명부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96조 제2항). 이는 일정한 지분을 소유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 아니라 1주를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임. -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상법 제466조 제2항),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하여는 그 거부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주명부 열람권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회사가 주주의 열람청구에 대하여 부당함을 증명함으로써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2022. 1. 10.
상장회사의 영업양수도와 정기주주총회 상장회사의 영업양수도와 정기주주총회 [질의] 상장회사인 당사와 당사의 계열사인 비상장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 중임. 당사에서는 영업양수로 진행할 예정이며, 영업양수도 체결은 당사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하려고 함. 이 경우 의문사항은 1) 통상 영업양수도를 진행할 때 이사회 결의,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한 이후 기준일을 공고(기준일 설정 2주전) 하게 되는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31일이 기준일로 설정되고 그 이후 이사회 진행 예정임(재무제표 확정 포함). → 이럴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일정에 맞혀서 영업양수도 일정도 변경이 가능한지? (즉, 회사 정관에 의거 12/31일로 기준일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진행 시 주요안건으로 "영업양수도" 건.. 2022. 1. 10.
주주제안권(소수주주권) 주주제안권(소수주주권) 1. 주주제안권(소수주주권)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통지나 공고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었음. 상법은 주주의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제안권이 두고 있음(상법 제363조의2). - 이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 1,000분의 10(또는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 개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으로 할 것을 제안하거나 주주총회 개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해당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 2022. 1. 10.
피합병회사 주주총회 개최 여부 피합병회사 주주총회 개최 여부 [질의] 회사가 22.1월 말에 100% 자회사와 합병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피합병법인은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임. 1. 만약 22년 1월말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은 상법에 따라 '21년 재무제표 승인 등 의안들을 처리할 주주총회를 1월 내 개최해야 하는지? 2. 만약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합병법인이 주총 때 피합병법인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은 주총도 개최하지 않고, 관련 의안들도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는지? 3. 만약 합병법인 주총으로 갈음 가능하다면 감사보고서일은 합병법인 주총일 기준으로 기산해도 되는지? [설명] 1.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와 자산·부채 등은 합병법인으로 승계됨(상법 235조). 따라서.. 2022. 1. 10.
임시주주총회 장소 등 임시주주총회 장소 등 [질의] 당사에서 정관상 사업의 목적 추가하는 정관 일부 개정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고자 함. 현재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위험으로 인해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당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 시, 주주소집을 오프라인 상의 방법을 진행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접 현장 개최 및 총회 소집방법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 상법에서는 정관에 장소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에서 주주총회를 소집(상법 제364조)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소집지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개최해야 함. 따랏 상법에 주주총회는 물리적 장소에서 ..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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