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중 '회계·재무 전문가' 해당 여부
[질의]
상장회사로서 이번에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회(회계·재무전문가) 선임해야 하는데,
경력사항으로
- 서울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 서울지방국세청 ㅇㅇ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ㅇㅇ 심사위원
- 사단법인 한국ㅇㅇ연구회 운영위원 / ㅇㅇ세무법인 대표이사
(1) 이러한 경력을 보유한 후보자는 회계·재무전문가로 해당되는지?
(2) 기존 A社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 B社 사외이사(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한지?
[설명]
1. 특례감사위원회를 채택한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1이상 선임해야 하는 회계·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는
근무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자격관련 업무,
회계,재무전문 분야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는 관련분야의 근무경력,
상장회사 임원은 회계,재무분야 근무경력,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간 등의 경력자는 회계, 재무분야의 업무나 감독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직위나 직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2.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요건 중 2개사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겸직을 하게되면 사외이사로서 그 직을 상실함(상법 542조의8 2항, 동 시행령 34조).
이 결격요건 중 겸직에 관한 2개사와 관련한 회사의 범위는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해당 상장회사를 제외하고, 상장이나 비상장 구분없이 다른 상법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로 재임할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당해 상장회사 외에 1개사까지 상법상의 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로 재임이 가능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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