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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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by 소식쟁이2 2022. 1. 10.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1.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3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 10,000분의 10(또는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제466조 제1항). 

 -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이며(상법 제466조 제1항), 회계장부 및 서류라 함은 회사의 경리 상황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 및 서류임. 

 - 주주의 열람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466조 제1항). 청구이유에는 열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주주의 권리의 확보나 행사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기재로는 불충분함. 

 - 열람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열람 또는 등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구하여야함. 

 - 구체적인 기재의 정도는 막연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거나, 대표이사가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기재하여서는 안되고, 

  -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기재할 것을 열람요건으로 요구한 것은 회사에서 열람․등사에 대응해야 할 회계장부․자료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열람거부사유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기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열람대상인 회계장부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수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인데 이는 회사의 경리상황을 나타내는 장부와 서류를 뜻하는 것임. 
 - 이 경우 회계장부라 함은 상법 제29조에서 정한 회계장부를 가리키며, 이는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장부로서 분개장, 원장, 전표 등이 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회계서류는 영수증, 계약서, 또는 납품서와 같이 위 회계장부의 기록을 위한 자료가 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청구서에는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소수주주가 장부열람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함(제466조 제2항).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은 회사가 그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함. 소수주주의 청구가 부당한 경우의 예로서는 회계장부의 열람이  i) 주주의 권리확보나 행사와 무관한 경우, ii)회사 및 다수주주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때,  iii) 그리고 권리행사자(청구자)가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 경업할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대법원 2004.12.24. 2003마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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