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열람권(단독주주권)
1. 주주명부열람권(단독주주권)
- 상법은 이사로 하여금 주주명부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96조 제2항).
이는 일정한 지분을 소유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 아니라 1주를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임.
-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상법 제466조 제2항),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하여는 그 거부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주명부 열람권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회사가 주주의 열람청구에 대하여 부당함을 증명함으로써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대법원은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도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하여도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제466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음(대법원 1997. 3. 19. 97그7).
주주로서의 이익과 합리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목적의 열람권행사로 보아야 할 것임.
부당한 목적의 구체적인 예로는,
i) 경영진을 괴롭히려는 경우,
ii)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위한 경우,
iii)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우,
iv)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에는 피해를 입히려는 경우,
v)주주의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임.
정당한 열람·등사청구로는
i) 경영감독을 위한 소수주주권(대표소송,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등)의 행사를 목적으로 상법상 요구되는 지분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주주와 접촉이 필요한 경우
ii) 경영권 분쟁시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임(임재연 '회사소송'(박영사), 대법원 2004. 12. 24. 2003마1575; 대법원 2010. 7. 22. 2008다371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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