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 서면투표 vs 전자투표
1. 기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차이와 공통점 등
상법상의 주주 투표방법에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는데, 이는 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본인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 투표 후 직접 총회장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은 같으나,
투표용지가 전자투표는 전자문서인 것이고, 서면투표는 서면투표 용지인 점이 다르지만,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전자투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어도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중복해서 투표하면?
특히 실무에서 회사에 따라서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둘다 채택하여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주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둘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상법 368조의4 4항).
만일 주주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중복하여 한 경우에는 회사에 먼저 도착한 투표가 유효하게 처리해야 합니다(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관련 질의응답)
▶ 주주는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상법 368조 3항),
특히 정관으로 정하면 서면투표도 할 수 있고(상법 368조의3), 정관의 정함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채택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36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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