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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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위임장)

by 소식쟁이2 2021. 11. 24.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위임장)

1) 개요

주주가 여러 가지사정상 총회장에 참석하기 힘들기나 직접 갈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작격에는 제한이 없고, 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또는 다른 주주의 권유에 따라 대리인 지정(의결권대리행사 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원본)을 회사(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임장 사본이나 전자문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위임받은 사람이 총회장에 참석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이를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복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주가 위임을 해 주면서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또 실무에서는 주주가 권유자들에게 중복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된 일자나 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작성된 위임장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총회 당일을 위임일시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복 위임장 모두 총회 당일로 기재된 경우, 총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이러한 중복위임장이 유효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주와의 전화로 확인하기도 하는데, 주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복위임장을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라고 위임했는데 찬성을 하거나 찬성하라고 했는데 반대를 하는 등 대리인이 위임해준 주주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찬성과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와 대리인 간의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만 발생하지만, 그 의결권의 행사는 유효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대리인의 수

도대체 몇 명한테 까지 위임할 수 있을까?

보통은 소유주식을 1인에게 위임하지만 복수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분산하여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럴려면 의결권불통일행사의 요건이라는 것을 갖추어야 하는데, 총회 3일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뜻과 이유 통지해야 합니다.

 

대리인 수는 주주총회나 의사진행을 저해할 목적으로 위임장을 분산 교부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의 대리인을 동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분쟁이 있는 경우나 노조에서 주주총회를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임한 경우가 있지만 법원을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의결권 위임의 철회

위임하고 마음이 변했다. 철회는 할 수 있나?

위임을 해준 후에 사정이 바뀌어 주주가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의결권 위임의 철회시 그 방식이나 철회의 이유를 표시하는 등의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통지 등 철회의 의사표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주에게 위임받을 때 철회금지의 특약을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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