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정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조 2항에 의한 중요한 영업양수도 공시(주요사항보고서) 기준
1) 양수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연결)의 10% 이상
2) 양수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연결)의 10% 이상
3)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연결)의 10% 이상
<주요종속회사>
1. 주식의 교환, 이전
2. 분할,합병,분할합병 등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4. 부도발생 및 당좌거래 정지
5. 회생절차 개시신청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공동관리절차 중단
6. 해산사유 발생
<모든종속회사>
1. 영업활동의 정지(지배회사 연결매출액의 5%, 大2.5%)
2. 자본증가∙감소(지배회사 연결 자기자본의 5%, 大2.5%)
3. 교환사채의 발행(지배회사의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경우)
4. 중요한 영업양수도(연결 자산총액∙매출액∙부채총액의 5%, 大2.5%)
5. 중요한 자산양수도(연결 자산총액의 5%, 大2.5%)
6. 중요한 자산의 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계약등 체결(연결 자산총액의 5%, 大2.5%)
7. 증권에 대한 중대한 소송제기(연결 자산총액의 5%, 大2.5%)
------------
1.주요종속회사
1)사업보고서 기재 대상
①최근사업연도 말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
②최근사업연도 말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둘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요종속회사 포함
2. 주요자회사
1)사업보고서 기재 대상
①지주회사의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별도재무제표의 자회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누적한 자회사 장부가액의 합계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
ex) 자회사(공시규정 제2조의제12항) 장부가액 총계 100원 / 자회사A : 50원, 자회사B : 30원, 자회사C : 20원 → 주요자회사 : A, B
2)거래소 수시공시 대상
①최근사업연도 말 지주회사 별도재무제표상 자회사 장부가액이 지주회사 별도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서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 대상 법인의 경우 개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인 경우 연결 재무제표인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3가지 공시사항(출자비상장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등, 재해발생, 매출채권 이외 손상차손)에 한해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의 경우라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1.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상 ‘대규모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임.
2.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상 ‘주요종속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종속회사 최근 사업연도(연결 또는 개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연결’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의미함.
※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 실무사례, 한국거래소, 14p, 120p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주회사 설립시 거래소 공시 (0) | 2021.11.24 |
---|---|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중 '연결기준'의 의미 (0) | 2021.11.24 |
주주총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0) | 2021.11.24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보호예수 여부 (0) | 2021.11.24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범위 (0) | 2021.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