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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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주주총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by 소식쟁이2 2021. 11. 24.

주주총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1. 전자투표

1) 개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면 주주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의 결정은 이사회가 하기 때문에 서면투표와 달리 정관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되지만 일부 상장회사는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전자투표 채택 이사회 개최 ⇒ ② 전자투표시스템 이용계약 체결(전자투표 관리기관) 및 신청 ⇒ ③ 의안 등 전자투표자료 제공(전자투표 관리기관) ⇒ ④ 소집통지서 발송(전자투표시스템 주소 등 기재) ⇒ ⑤ 전자투표 실시(~ 총회 1일 전) ⇒ ⑥ 전자투표 결과 수령 ⇒ ⑦ 주주총회 개최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주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본인확인과 휴대전화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의결권을 행사합니다(전자서명법 제4조의 1항 등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방법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주는 회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전자투표를 해야 합니다.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철회하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주가 전자투표 기간 중에 철회나 변경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도 원안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계없이 의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서면투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석의결권 수에 포함됩니다.

  

2) 전자투표를 위한 소집통지 기재사항

소집통지서에 인터넷 주소가!!! 휴대전화로도 투표가 가능해!!!

회사가 총회 소집통지 시에 전자투표 할 인터넷 주소 등 전자투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 통지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전자투표하는 인터넷 주소, 기간(전자투표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소집통지서를 통해 알려 줍니다.

주주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전자투표시스템 주소에 접속하여 찬반을 표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전자투표 종료시점

언제까지 투표하라는 거야?

총회 소집통지 시에는 전자투표 기간을 기재하는데, 법상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 이지만(상법 시행령 132), 실무는 통상은 20○○9~ 20○○5시로 종료시각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예탁원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14).

이는 투표결과의 집계 등을 위해 주주총회 전날 영업시간 내까지 합니다.

 

4) 기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차이와 공통점 등

상법상의 주주 투표방법에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는데, 이는 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본인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 투표 후 직접 총회장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은 같으나,

 

투표용지가 전자투표는 전자문서인 것이고, 서면투표는 서면투표 용지인 점이 다르지만,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전자투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어도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중복해서 투표하면?

  특히 실무에서 회사에 따라서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둘다 채택하여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주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둘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상법 368조의4 4).

만일 주주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중복하여 한 경우에는 회사에 먼저 도착한 투표가 유효하게 처리해야 합니다(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관련 질의응답)

 

5) 결론

주주는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상법 3683),

 

특히 정관으로 정하면 서면투표도 할 수 있고(상법 368조의3), 정관의 정함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채택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36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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