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보호예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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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보호예수 여부

by 소식쟁이2 2021. 11. 24.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보호예수 여부

■질문요지는
상환전환우선주를 3자배정으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해당 발행이 모집이나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①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②증권신고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면제를 위한 보호예수(1년) 조치를 적용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또한 이외에도 추가로 상기 사항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예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6개월로 적용 가능한지?


이를 적용하기 위해 모집이나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는, ①청약권유대상 50인 미만, ②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이 없음(상환전환우선주는 첫 발행임). 

■이를 설명하면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보통주로 전환 가능)에도 해당 증권의 발행 및 거래 등이 모집·매출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상법상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 우선주, 혼배주 등)은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환이 가능한 주식(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할 경우 전환대상 주식이 전매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함.


보통주를 상장하거나 모집매출한 주권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대상을 보통주로 할 경우에는 전매기준에 해당하게 됨. 따라서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됨.


상장법인(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신주발행시 모집매출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으로 의제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지만(자본시장법 시행령 11조 3항, 발행공시규정 2-2조 1항), 전매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음(발행공시규정 2-2조 2항 및 2-2조의2 2항).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매제한 조치는 증권 발행 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또는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해 전매를 제한하는 것임(발행공시규정 2-2조 2항).


또한 6개월 보호예수는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상장 후 단기간 내 주가급변에 따른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상장・비상장법인 발행주식 등)을 기업결합 후 6월간 보호예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와는 구분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5조).

관련법령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증권의 모집매출)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생략>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5>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2-2조의3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6.25>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2.5>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하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하 생략>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5(보호예수)
보통주권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세칙으로 정하는 우회상장신청인과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식등(지분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호예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상장 후 6개월 이내에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로 발행된 신주를 포함한다.
1.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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