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70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 질문요지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이 규정의 해석상 정관에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공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 2022. 2. 4. 전자공고의 정관 근거 여부와 모든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전자공고의 정관 근거 여부와 모든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 질문요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회사로서 1% 이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소집 공고로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데 1% 이사의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전자공고를 도입 시행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전자공고의 근거를 규정을 정관에 두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함으로써 상법상 공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는 2개의 전자공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정관 규정을 기재하는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 회사에서 공고가 필요한 법률행위 등을 할 경우,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으로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의 이해.. 2022. 2. 4. 소집통지된 주주총회 의안의 철회방법(이사 후보자 사임) 소집통지된 주주총회 의안의 철회방법(이사 후보자 사임)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한 이사 후보자를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 없게 된 경우 의안의 철회가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소집권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장소 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사 선임 등 소집통지된 의안에 대하여 총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보자의 사임표시 등으로 인해 소집통지한 이사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주주총회 당일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철회하면 되고, 이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다시 상정할 실익이 없다. 원칙적으로 해당 의안을 상정한 의사회의 결의를 통.. 2022. 2. 4.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일시와 정기주주총회로의 대체에 따른 상법상의 적법성 여부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일시와 정기주주총회로의 대체에 따른 상법상의 적법성 여부 ■ 질문요지 12월 결산사로서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회사인 A사는 2021. 11. 6. 임시주주총회를 소집공시를 하였는데, 2021. 12. 18. 해당 임시주주총회를 기준일을 별도로 다시 설정하여, 연기한다고 공시하면서 임시주주총회를 2022. 3. 21.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연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예정시기(2022. 3. 21.)가 정기주주총회 소집예정시기(2022. 3. 28.)에 개최일과 차이가 없어, A사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변경하고 2022. 3. 21.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취소하고 위 임시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 때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정기.. 2022. 2. 4. 멀린다 프랜치 게이츠, 자산 대부분 게이츠재단 주지 않기로 결정 멀린다 프랜치 게이츠, 자산 대부분 게이츠재단 주지 않기로 결정 미국 CNN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가 약 114억달러의 자산 대부분을 전 남편 빌 게이츠와 공동운영하는 자선단체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사정에 밝은 익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프렌치게이츠는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게이츠재단에 대한 자금 제공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하는 기빙 프레지에 프랜치 게이츠가 편지를 보낼 즈음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게이츠재단은 이 편지의 내용 이상의 코멘트를 피했다고 한다. 이혼 후 게이츠와 프렌치게이츠는 게이츠재단을 공동 운.. 2022. 2. 4. 우크라이나 군사침공, 미국은 또 '패배'하는가 우크라이나 군사침공, 푸틴이 미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이유 ■ 우크라이나 군사침공과 러시아의 진짜 노림수 지난 2021년 12월 3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를 했다. 12월 8일에는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온라인 회담이 열렸고 그 때 푸틴 대통령은 NATO의 동방으로 확대나 주변국에 미사일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 「NATO의 동방 확대」는,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지 말아라」는 것이다. ■「배반」은 용서하지 않는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냉전 시기 당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만든 '군사동맹'이다. 이에 반해, 소련은 NATO에 대항해 .. 2022. 2. 4.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회사간의 거래시 상법상의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 여부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회사간의 거래시 상법상의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 여부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임.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 이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을 할 수가 없음. 그렇다면 A사의 사외이사가 B사의 사외이사로 동시에 선임되어 겸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만약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A사와 B사 간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사회 사전 결의 필요 여부 / 자기거래 해당 여부 등) ■ 내용설명 1. 상법 시행령 34조에서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관한 시행령상의 결격요건 중 ‘이사’는 상법 또는 상법 시행령의.. 2022. 2. 4. (2) 비틀스의 '해체 원인'은 엄청난 세금이었다는 설 (2) 비틀스의 '해체 원인'은 엄청난 세금이었다는 설 ■ 비틀즈 영화 'HELP!'가 바하마제도서 촬영된 이유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은 꽤 일찍부터 비틀즈의 절세에 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보통 수입보다 배당금 수입이 더 세율이 낮았기 때문애 존과 폴이 받는 악곡의 저작권 인세도 존과 폴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렌맥이라는 회사를 통해 받는 구조였다. 존과 폴이 저작권 인세를 직접 받게 되면 고액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렌맥이라는 것은 존, 폴, 브라이언이라는 세 사람이 만든 회사로 지분은 존과 폴이 40%씩, 브라이언이 20%를 소유한 회사다. 1965년경부터 브라이언은 비틀즈의 수입을 과세율이 낮은 외국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하였다. 비틀즈는 주연 영화로 대성공을 거둔.. 2022. 2. 3. (1) 비틀스의 '해체 원인'은 엄청난 세금이었다는 설 (1) 비틀스의 '해체 원인'은 엄청난 세금이었다는 설 - '세금대책'으로 설립한 애플社는 단 2년 만에 해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세금환금, 확정신고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다. 해외 자료 중 오오무라 다이지로(大村大次郎氏)의 신서 『탈세의 세계사(脱税の世界史)』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세(税)」'와 '역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이 '세금(税)', '돈', '권력'으로 펼쳐진다. 영국 리버풀에 가면 비틀즈 동상이 있다. ■ 비틀즈는 록을 거대한 시장으로 바꿨다 20세기 최고의 뮤지션이자 음악을 거대한 비즈니스로 바꾼 비틀스. 비틀즈는 인기절정 이르렀지만 불과 8년 만에 해체되어 버렸는데, 이 비틀즈의 역사에도 세금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 2022. 2. 3. 미국 주식시장 전망 -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위기..... 2월에도 혼란 계속되나? 미국 주식시장 전망 -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위기..... 2월에도 혼란 계속되나? 예측을 벗어난 2022년 1월의 미국 주식시장. 그 요인이 된 것이 소매 매출액 전년동월비 -1.9%라는 수치이다. 사전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미국 경제는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전제가 크게 무너졌다. 투자자는 무엇보다도 장래의 불투명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현금 포지션을 많이 가지는 것을 의식한 매도가 선행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 것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뉴스도 있다. 그것이 주가지수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의 4분기 결산 발표. 기술주인 3사 모두 좋은 결산을 발표하였다. 특히 애플은 매출(1239억4500만달러)과 순이익(346억3000만달러) 모두 과거 최고를 갱신한 것.. 2022. 2. 3. 이전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5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