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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출자 시 취득가액 종속회사 출자 시 취득가액 [질의] 종속회사에 외화(현금)로 증자시 장부에 종속회사주식 취득가액 기장 시 적용할 환율을 회사 외환계좌 내 평균환율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출자일의 환율을 사용해야하는지? [설명] 상기 질의 중 ‘장부에 기장’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환산하여 출자한 날의 환율로 계산하여 지출된 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임.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는 분개장의 금액이나 계정과목상 기재해야 하는 금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질문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 2022. 1. 21.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주주제안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주주제안 [질의] 상장회사로서 회사 정관에 -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로 분리선출되는 이사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년도 주주총회에서 2년 임기로 감사위원 3인을 선임하였으며, 이 3인 중 1인은 정관에 따라 규정에 따른 분리선출을 하였음. 이 경우에 주주가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 분리선출해달라" 고 제안하면 회사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1명 정원이 충족하였음을 사유로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해당 주주제안 후보를 일반적인 주주제안처럼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건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설명] 회사는 ​주주제안의.. 2022. 1. 21.
전환사채(CB)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BW) 행사시 회사가 진행해야 할 주요 업무사항 전환사채(CB)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BW) 행사시 회사가 진행해야 할 주요 업무사항 [질의] 회사가 기 발행한 CB와 BW와 관련하여 전환청구 및 신주인권 행사청구서를 예탁원으로 부터 회신받은 경우에, 이에 따른 회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전환청구에 따른 별도의 공시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예탁원의 회신받은 서류로 등기와 신주발행등의 업무가 필요한 것 으로 파악되는데 맞는지? [설명] KOSPI 상장회사의 경우 코스닥 상장회사와 달리 전환사채 등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별도의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CB, BW, EB 등의 권리행사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에 해당 신주 발행에 따라 지분공시를 해야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2022. 1. 21.
최대주주나 지배주주 경영자의 책임 최대주주나 지배주주 경영자의 책임 1. 상법상의 지배주주 상법에서 주주라 할 때에는 통상 주식회사의 출자자를 말하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학설에 따르면 상법상의 지배주주는 360조의4부터 360조의26에서 지배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지배주주란 어느 회사의 전체적인 주주의 구성과 주식의 분산도를 감안할 때 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일상적 경영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설명함(이철송, 회사법 강의 23판, 2021, 323면 ). 2. 세법상의 지배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 2022. 1. 21.
상장회사의 내부결산시 공시의무 사항 상장회사의 내부결산시 공시의무 사항 [질의] 내부결산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일공시 의무인 항목에 관련하여, 이사회(재무제표 및 사업계획 승인)를 개최하는 경우 어떠한 항목들이 당일 공시의무가 있는지? 예를 들어 1월 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1월 28일에 실적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설명] 내부결산 이사회는 내부결산이 확정되는 때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결산 당일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 이상 변경시 공시해야 하며, 동 공시가 30%(대규모법인15%)미만 변경된 때는 익일까지 자율공시를 할 수 있음. 결산실적공시 일정의 예고공시는(안내공시) 내부결산 완료 등으로 결산실적을 공정공시나 손익구조변경 등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3일 이전에 .. 2022. 1. 21.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 전문가' 자격과 상법 시행령 제37조 의미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 전문가' 자격과 상법 시행령 제37조 의미 [질의] 1. 회계/재무전문가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 제37조 (감사위원회) 2항 4호에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항 4호, 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상기 조문과 관련하여 1) 제5호의 기관 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근무하면 요건이 충족되는지? 실질적 업무 지식을 제외하더라도, 외관적 형태는 갖추게 되는지? (실질적 재무 업무 경력은 되지만, 실무 대부분 기.. 2022. 1. 21.
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기한 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기한 [질의] 소집통지서 발송 기한에 관한 문의 입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만료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월 16일에 주총을 개최 할 경우 소집통지서 발송기한인 2주전 일자는 2월 1일인데, 22년 2월 1일은 설날이기 때문에 공유일 익일인 3일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말 및 공휴일 전날인 1월 28일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해도 되는지? [설명]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상법상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기간계산 방법에 따르며, 기간의 계산.. 2022. 1. 20.
주주회총 1주전이 3.9(수)의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에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일자 주주회총 1주전이 3.9(수)의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에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일자 [질의] 주주총회 개최일이 3/17(목)일 경우에 그 1주일전인 3/9(수)은 대통령선거일임. 이때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통지 외에도 상장회사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총회 개최일의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이 경우 기간계산에 있어 1주전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 등이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을 따르면 됨.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그 기간은 익일로 만료되지만(민법 161조), 판.. 2022. 1. 20.
자본준비금의 결손보전 질의 자본준비금의 결손보전 질의 [질의] 당해 회사의 자회사 A사가 결손금이 누적된 적자기업이라 작년에 유상증자 이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금과 전액 상계처리하여 누적결손금일 없애려고 함. 이 경우 예를들면 유상증자후 아래와같이 자본이 변동후 자본금 50 자본잉여금(주발초) 100 미처리결손금 (60) = 90 에서 주총결의를 통해 자본 50 자본잉여금(주발초) 40 미처리 결손금 0 = 90 으로 미처리누적결손금 (60) 전액을 없애도 문제가 없는지? [참고] 상법 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에서 자본준비금및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총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내에서 감액할수 있는 규정때문에 혹시 결손보전에서 한도가 존재하는지? 이 규정은 2011년 개정상법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과도.. 2022. 1. 20.
주주총회 2주전이 3.9(수)인 "대통령선거 공휴일"인 경우에 총회 일정상 공고나 공시를 3/8(화)까지 하는지? 주주총회 2주전이 3.9(수)인 "대통령선거 공휴일"인 경우에 총회 일정상 공고나 공시를 3/8(화)까지 하는지? [질의] 상법 시행령 제31조의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서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즉, 주주총회의 2주전까지 주총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함. 예를 들어, 22년 3월 24일(목)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주주총회 2주전에 소집공고하는 기한은 22년 3월 9일(수)이 되고, 이날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휴일임. 이 경우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는 22년 3월 8일(화)에 공시해야 하는지? ■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④ 법 제542조의 4 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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