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주식의 활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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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배당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주식의 활용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14.

배당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주식의 활용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하고자 할 경우 ‘주식배당’(상법 462의2)과 ‘현물배당’(상법 462의4)을 활용할 수 있음
 • 주식배당 :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배당 
 • 현물배당 : 정관의 정함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배당

[표준정관 예시]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주식배당은 주식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에 발행하는 신주로 배당하여야 하나,  자기주식은 기발행주식이므로 자기주식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이 아닌 현물배당 방식을 취하여야 함

■ 참고
이익배당 중 주식배당은 금전에 대신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것으로, 반드시 신주발행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상법 462조의2 1항). 따라서 분기배당의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하기 때문에 금전배당만 허용될 뿐 현물배당이나 주식배당은 허용되지 않음. 상법에서는 중간배당에 대해서 '금전으로' 배당한다는 제한을 삭제되어, 중간배당을 금전 아닌 현물로 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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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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