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에 대한 차등배당 가능 여부
■ 질문요지
회사의 최대주주는 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최대주주의 이외의 소액주주에 대하여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함(상법 464조)
차등배당은 대주주 스스로가 자기의 이익배당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임(대법원 1980.8.26. 판결 80다1263).
따라서 최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배당청구권을 포기하는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대주주의 차등배당에 대한 동의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와 같이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이의 입증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차등배당은 각각의 주주의 보유비율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주주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차등을 두어 배당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차등배당은 상법 제464조에 의하면 명백한 예외이지만, 일부 주주가 차등배당에 대하여 찬성 또는 동의하고 자신의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함(대법원 ‘80. 8. 26. 선고 80다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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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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