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신규사업 추진시 정관상의 사업목적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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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사의 신규사업 추진시 정관상의 사업목적 기재방법

by 소식쟁이2 2022. 2. 14.

회사의 신규사업 추진시 정관상의 사업목적 기재방법

■ 질문요지
회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정관상의 목적사업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인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함(대법원 1975. 12. 23. 75다1479).

이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목적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여 정관상의 목적범위를 해석하고 있음. 

정관에 기재하는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영위(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권리능력)가 될 수 있음.

법인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다면 해당 행위는 권리능력 없는 무효인 행위가 되게 됨. 이사가 목적에 벗어난 행위를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상법 399조), 해임사유가 될 수도 있음 (상법 385조).

사업목적은 주주에게는 출자의 동기를, 이사에게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집행의 범위를, 제3자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거래함에 있어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범위를 예측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함.

등기예규상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등기예규 제1547호) 실무에서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또는 소분류를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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