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당사 주주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제3자 배정)하는 경우 납입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음(상법 418 4항).
즉, 회사는 주주에게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상법 416조 1호, 2호, 2호의2, 3호 및 4호에서 정하는 사항)를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함.
[제3자배정 관련 통지사항]
•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현물출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및 목적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다만 상장회사가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자결정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납입일의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 한하여 통지의무가 면제(자본시장법 165의9).
참고로 통지 또는 공고가 흠결된 경우에 그 흠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은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행사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는 견해(일본의 통설·판례),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정도이면 무효라고 보는 견해로 나뉘어 지고 있음.
■ 참고
상법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고(상법 418조 2항), 또한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주식청약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함(상법 420조 5호).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등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며, 상법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배정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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