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준비금과 임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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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의 준비금과 임의준비금

by 소식쟁이2 2022. 2. 11.

상법상의 준비금과 임의준비금


1. 상법상의 준비금

상법상 준비금(또는 적립금)이라는 불리기는 하지만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익처분의 방법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이러한 준비금은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립되는 임의준비금으로 구분된다. 
상법상의 법정준비금으로서는 이익준비금(상법 458조)과 자본준비금(상법 459조)이 있고 기타 법률상의 법정준비금으로는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동법 28조)이 있다. 상법에서 단순히 준비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가리킨다.

2. 임의준비금

1) 의의
상법은 법정준비금과는 달리 임의준비금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법정준비금 중 임의준비금을 살펴보면, 우선 임의준비금은 회사가 법적인 강제에 의하여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이익을 유보하여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적립의 방법은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임의준비금의 종류
임의준비금은 특정목적이 정해진 것과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어느 목적에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일반준비금(별도적립금)이며, 목적을 정한 임의준비금으로 대표적인 것은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확장적립금, 이익배당평균화를 목적으로 하는 배당평균준비금, 사채상환준비금(감채기금) 등이 있다.

3) 임의준비금의 적립
임의준비금의 적립방법이나 적립액은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의준비금의 적립방법을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익이 있는 한 적립해야 할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익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이익배당의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주주총회도 정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임의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출시에 있어서 공제항목이 아니므로(상법 462조 1항), 회사가 임의준비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임의준비금의 사용
임의준비금은 그 적립목적으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특정목적으로 적립된 임의준비금은 일반적으로 영업년도 중 이사회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평균적립금과 같이 성질상 연도말 결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결산기 말에 이익처분안에 기재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별도 적립금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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