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사임한 감사의 사임등기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감사가 1인 재임중이며, 사업년도 중도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할 경우에 사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후임감사를 선임하면 되는지?
사임하는 감사가 퇴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에 먼저 사임등기를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감사가 임기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할 경우, 전임 감사는 후임감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감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퇴임감사(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됨(상법 제415조 및 제386조 준용).
다만, 감사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으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감사는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대법원 2011. 9. 8. 2009다31260; 대법원 2006. 6. 15. 2004다10909).
감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의 감사가 1인인 경우에 해당 감사가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후임의 다른 감사를 선임하는 행위없이 사임등기를 먼저 할 수 없음.
사임하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와병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 법원에 일시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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