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의 자격요건(상법 제542조의10 및 상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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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상법 제542조의10 및 상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by 소식쟁이2 2022. 2. 12.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상법 제542조의10 및 상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 질문요지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상법 시행령 규정 중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결격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경우 '계열회사'에 관한 정의규정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상근감사에 대한 자격요건 등은 상법 제542조의10 및 상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의 ‘계열회사’라 함은 상법시행령 제27조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하며, 상법시행령은 다른 조문에서 계열회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달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계열회사는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며’, 이 경우에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동일인(흔히 개인인 경우 기업총수라 표현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 참고
* 사실상 사업내용의 지배
 -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동일인이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임면·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선임하는 경우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거래·채무보증 등 관계가 있는 경우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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