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우선주 의결권 부활 조건과 정관 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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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배당우선주 의결권 부활 조건과 정관 규정의 의미

by 소식쟁이2 2022. 2. 16.

배당우선주 의결권 부활 조건과 정관 규정의 의미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표준정관 제8조2 ⑥은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1. 이 경우에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이외에 별도의 안건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2.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인지?

 3. 배당우선주가 누적적 우선주인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결산기에 이익이 나는 경우 배당이 가능하므로 우선주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아니므로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 것인지?

■ 내용설명
2011년 개정전 상법은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 무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고 명문의 조문을 두고 있었고(개정전 상법 제370조),

현행 상법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우선배당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결권 부활 여부를 정관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따라서 정관에 무의결권 주식의 의결권 부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표준정관에 반영한 것임.

 • 이 경우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의안으로 배당하지 아니함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고(무배당)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의결권 부활의 조건인 ‘우선주(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는 사내에 배당가능이익이 이미 확보 또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정책 또는 배당정책상 내부유보를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규모 손실,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에서 배당을 하지 않은 다음 결산기에 배당의 내용을 결정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총회가 종료하는 때까지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임. 이러한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 정관으로 정한 배당률 또는 배당금 전액을 배당해야 하며, 따라서 일부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되어 행사할 수 있음.

■ 참고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으면 그 총회의 다음 총회(정기총회와 임시총회 포함)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부활된다고 규정된 상법규정은 삭제되었음(상법 제370조 삭제  <2011. 4. 14.>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적 배당이 행하여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의결권의 부활에 관한 규정을 여전히 두고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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