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중 삭제된 제3항 배당기산일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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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개정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중 삭제된 제3항 배당기산일의 의미 등

by 소식쟁이2 2022. 2. 17.

개정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중 삭제된 제3항 배당기산일의 의미 등

■ 질문요지
개정된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중 삭제된 제3항 배당기산일과 관련하여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제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음.

상장회사의 정관상 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에서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현재의 배당기산일을 규정한 정관조항을 유지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개정 상법 제350조 제3항은 배당기산일에 관한 규정이며, 배당기산일은 사업연도 중간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 신주(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인수권행사 등 포함)를 언제부터 발행한 것으로 보아 얼마의 배당금액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임. 

즉, 사업년도 중간에 신주를 발행한 회사가, 차기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할 경우에, 신주에 대하여 일할배당을 할 것인지, 동등배당을 할 것인지 정관으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한 규정임. 

따라서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되어, 회사는 결산기 말이 아닌 다른 날을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동등배당이 가능하나, 배당기산일에 관한 정관 규정을 두어 동등배당의 근거를 계속 존치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따라서 상기 질의처럼 현재와 같이 정관상 배당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로 고정되고(3개월 이내에 배당 결정이 필요),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는 결산기 말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정관 규정을 존치할 실익을 없을 것으로 보임. 

■ 참고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되기 전의 개정전 상법에 다르면 ‘결산일=배당기준일’이며 ‘일할배당’임을 근거로 하여 신주에 대한 배당기산일 관련 조항(제350조 제3항 등)으로 조재하였음.

그런데 개정 상법에 따라 ‘결산일=배당기준일이며 일할배당해야 한다’는 說과 ‘구주와 균등배당해야 한다’는 說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균등배당’이 원칙이며, 정관으로 ‘일할배당’ 또는 ‘당기 무배당’ 가능함) 

따라서 제350조 제3항 및 준용 규정을 삭제하면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1항 및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균등배당’으로 해석이 가능해짐.

또한, 법률 개정 시 입법 취지에 일할배당 개념을 삭제하고 균등 배당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혼란이 최소하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법상 배당기산일과 배당기준일 그리고 정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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