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조정을 위한 사내이사 퇴임과 재선임 등
■ 질문요지
당사의 사내이사는 현재 3인(A, B, C)으로서, 임기만료는 5월이지만 편의상 3월말 정기주총일에 맞춰 재선임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 22. 이사회는 후보자 A, B, C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결의한 바 있음.
그런데 사내이사 후보자 중 A가 주총 개최일 전일 또는 당일에 후보직을 갑자기 사임하여 후보자 A 선임 안건의 철회를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만약 당사 사정상 주총에서 사내이사 후보자 A선임 안건에 대하여 부결처리를 하지 않고 후보자A 선임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총결의공시, 주총소집공고 등과 관련하여 주총 당일을 기준으로 기 공시된 공시사항을 주총 전(사내이사 후보자A가 사임한 직후) 또는 후에 정정공시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총일에 임박하여 갑작스런 후보자 사임이 있을 경우 당사에서 유의하여야 할 공시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부득이하게 이사회결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정정공시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등과 관련한 설명을 부탁함.
■ 내용설명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은 소집통지 후에도 이사회 결의로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일자와 총회일자 사이에 여유가 있으면 철회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장이 주주총회 당일 참석주주들에게 철회사실을 공지해도 다른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거래소 주주총회소집과 관련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때에 공시의무가 발생함.
즉,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한 후 이를 철회할 경우에는 공시규정상 기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공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번복(공시규정 30조)에 해당함(유가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3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후보자A 선임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후 주총결의공시, 주총소집공고 등 기공시 한 내용을 정정해야 하며,
다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총회 당일 후보 철회의사를 밝히는 등의 경우에는 총회 상정의안의 철회 대신 주총 개최 후 해당 의안을 상정하여 부결처리 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의안상정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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