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우선 전환주식(우선주)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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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배당우선 전환주식(우선주)에 대한 배당

by 소식쟁이2 2023. 4. 6.

배당우선 전환주식(우선주)에 대한 배당

■ 질문요지
배당우선 전환주식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계약내용 중 "본 주식"은 누적적우선주로 보유기간동안 액면금액의 연 5%의 배당을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올해 결산 결과 배당가능이익은 없는 상태이며, 이럴 경우 배당을 다음해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때 전년도 배당까지 지급하는게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종류주식의 발행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함.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표준정관에 따라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년 우선배당금을 지급하고 혹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다음 사업연도로 그 지급의무가 이월되는 것으로 규정함. 이러한 성격의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고 함. 

따라서 정관에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누적적 배당을 할 수 있음. 

다만, 누적적 성격은 우선주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임에 따라 참가적 성격은 정관에 규정을 해야 그 내용의 적용을 받으나 누적적 성격은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우선주의 내용의 하나로 보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누적적 성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비누적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정관에 규정해야 함. 

상기 질의의 경우, 정관에 따라, 또한 계약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기년도 배당에서 전년도 미배당액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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