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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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by 소식쟁이2 2023. 4. 6.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 질문요지
사외이사의 결격요건과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8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명시하듯,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함.

다만 이 조문에서 '다른 회사'를 판단함에 있어, 재단법인 역시 포함되는지 ?

상법에서 회사를 '상행위나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제169조)라고 정의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등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는 겸직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 규정한 사외이사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회사의 종류 등과 자격은 상장이나 비상장 구분없이 상법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이 아니다)으로 재임할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당해 상장회사 외에 1개사까지 상법상의 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 집행임원으로 재임할 수 있음.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우 회사 수에서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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