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손실발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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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손실발생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12. 10.

상장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손실발생 공시

■ 질문요지
파생상품거래손실발생 공시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1편 1장 7조(중요경영사항) ①-제2호-라목(4)에 의하면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 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유 발생일 다음날 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첫 번째 질의는, 사유 발생일에 대한 질의로서

실현손실의 경우 상품에 따라 Daily로 발생을 하게 되고, 매월 결산 시 결산을 거쳐서 해당 월의 파생상품손실이 확정이 되는데,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회사 내부 결산을 근거로 한 파생상품손실 규모가 공시 기준에 해당하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건지? 

Daily로 사유발생 여부가 결정이 되는건지, 매월 말 기준으로 봐야하는건지, 회계법인의 검토 종료 후 확정된 재무제표 상 파생상품 손실을 기준으로 봐야하는건지? 
타사사례를 본 결과, 회계법인의 검토가 끝난 공식적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시가 이뤄지는 거으로 보이고 있음.

두 번째는, 질의는 
규정상 나와 있는 문구대로 실현 손익 + 미실현 손익 전체 손실규모가 공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맞는지?

■ 내용설명
파생상품 거래 손실발생(익일공시)과 관련하여 손실금액 산정방법은, 
손실액을 산정하는 경우 미실현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에 있어 손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공시하여야 함
예를 들어 매월 거래 손익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시마다 손실규모가 공시기준 이상이면 공시의무 발생함.

따라서 상품에 따라 매일 실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매월 결산에 따라 내부결산이 되어 평가되는 경우나, 회계법인의 분기 재무제표 검토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 기준으로 각각 손실규모가 공시기준 이상이면 공시의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은 거래소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공시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일정 규모는 공시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이 발생한 때임.
이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누계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파생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에,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생상품 거래 손실 공시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미실현분이 발생한 때에도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미실현분은 실제로 매매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의미하며,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을 모두 포함하여 기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이 공시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될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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