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공시
■ 질문요지
과거 공시기준금액 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이 있어 "단기차입금증가결정"공시를 한경우,
추후 만기가 도래하여 ①기존계약을 1년 연장한 경우와 ②같은 은행, 같은 조건으로 신규계약을 통해 대환한 경우 두 경우 "단기차입금증가결정" 공시의무가 있는지?
단기차입금증가결정 공시 규정에는 "단기차입금 증가분에 대한 공시이므로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하고, 단기차입금의 증가 금액이 공시의무기준을 초과할 때 공시한다." 규정되어 있어 ①,②의 두경우 모두 단기차입금의 증가분이 없는데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공시 규정상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는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은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하며,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고,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하고 있음(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
이 경우에 회계처리기준 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말함.
이 때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포함)을 제외하고 있음.
즉, 공시규정상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차입금액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 기존차입금 상환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어 공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단기차입금 차입기간 연장시 공시의무는 차입금액 증가규모에 따라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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