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공장견학(탐방)시 안내공시 의무여부
■ 질문요지
당사에서 기자/애널리스트 등을 모시고 공장견학(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함.
이 행사는 간단한 공장에 대한 안내도 진행되긴 하지만, 그 안내의 내용 중에 미공개중요정보는 없음.
이러한 단순 견학시에도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를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공정공시제도는 ①상장기업 또는 그 대리인 등이 ②공시되지 아니한 중요 기업 정보를 ③전문투자자 등 특정인들에게 ④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공 전에 동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상기 질의처럼 단순히 공장견학(탐방)만을 할 경우 공정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견학(탐방) 중 질의응답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시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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