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 전환가액 산정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 전환가액 산정

by 소식쟁이2 2023. 4. 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 전환가액 산정

■ 질문요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를 보면,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질문은 크게 2가지 사항인데,
(1)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면, 이사회 결의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이 아니라 전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일요일을 기산일로 생각하면 되는지?

(2)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 단위 미만 절상으로 최종 발행가액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발행가액인 1개월, 1주일, 최근일, 청약일전 3거래일 모두 원 단위미만 절상을 해야할지 아니면 최종 발행가액에 대해서만 원 단위 미만 절상을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전환사채의 공모(사모)발행시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①, ②, ③의 가액 중 낮은 가액(사모는 높은가액)(기준가격) 이상으로 해야 함.
1.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따라서 기산일은 이사회 전일이 되고, 그날을 기산일로 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하므로, 1개월, 1주일, 최근일(종가)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기간계산을 하면 될 것임.
이와 함께 전환가액은 공모의 경우 기준가격 보다 낮은 가액(사모는 높은 가액)으로 하면 되므로 산정한 가액을 정상 또는 절하하기보다는 정수로 떨어지는 금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임.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한 내용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