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상 합병등에 관한 정보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사업보고서 상 합병등에 관한 정보

by 소식쟁이2 2023. 4. 9.

사업보고서 상 합병등에 관한 정보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중 자산·영업양수도에 관하여 아래의 두 항목이 기재하는 기준이 상이한지 궁금함.

'Ⅰ(1) 회사의 연혁 중 합병등을 한 경우'와
'Ⅲ.(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중 합병, 분할, 자산·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에서

1. 전자는 "중요한" 자산·영업양수도 만을 의미하는지(연결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금액 이상)
2. 후자는 모든 자산·영업양수도를 의미하는지?

자산·영업양수도 기준의 상이성 때문에 전자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후자에 기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와 관련된 규정 및 자료를 확인해 보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용어의 정의) 
17. “합병등”이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자산양수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말한다.

제3-2-1조(회사의 연혁)
【 작성지침 】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제5-5-1조(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작성지침 】 
 ⅰ. 최근 3사업연도중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를 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또한 합병등이란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 및 양도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따라서 이러한 규정 및 작성지침 등에서는, 별도의 ‘중요한 자산·영업양수도’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2023년 사업보고서 작성요령(금융감독원) 설명회 자료 중 재무공시 유의사항에는, 
'최근 3년간 합병, 영업양수도 등 재무제표를 이해하거나 기간별 비교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면서
"주요 미흡사례로서 당기에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음에도 사업보고서 본문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단락에 재작성 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미기재"한 것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기준의 상이성 때문에 어느 한부분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감독원의 재무공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각 부분을 통일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