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 임원의 현황 '임원' 기준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 VIII.임원의 현황 - 1. 임원의 현황 에서
직위가 '본부장'인데, '부문장' 역할을 하는 경우 상법상 401조2항 3을 준용하여 '임원'으로 보아, 공시를 해야 하는지?
또한, '임원의 소유주식수 공시'에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당해 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1-1조(임원의 현황)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임원의 현황은 이사, 감사 외에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직위’(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등 회사 내 위상, 사외이사는 이사로 기재)와
‘담당업무’(예 : 대표이사, CFOㆍCEO, 00사업부분장ㆍ00임원 등 회사 내 직책,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여부 및 소속 위원회 기재)를 구분하여 기재하며,
‘등기임원 여부’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및 미등기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한다(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비등기 임원인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사업보고서 임원의현황에 기재해야 함.
최근 많은 회사는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임직원 직위, 명칭, 역할과 권한 등을 기존의 전통적인 직위와 명칭 등을 달리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부문장'의 역할이나 권한 등은 외부에서 알 수 없으며, 비등기임원인지 직원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회사의 직위 체계 등을 고려하여 비등기임원으로 판단될 경우 기재하면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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