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공시 중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상근/비상근) 구분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공시 중
계열회사의 현황 중 계열회사간 임원겸직현황작성 할 때 상근/비상근 구분을 하여야 함으로 알고 있음.
단순히 아래와 같이
국내/사내이사인 경우 모두 상근(기타비상무제외)
해외/사내이사인 경우 모두 비상근
이렇게 구분해도 될지, 그 구분의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함.
■ 내용설명
기업공시 서식 제7-4-1조(계열회사의 현황) 중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의 기재상 유의사항은,
'ⅳ.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은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법상 근무형태인 '상근'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상근’은 근무 형태(업무의 접근가능성)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근에는 사실상 관련업무가 상시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장소이면 족하고, 그 장소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그 근무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상 상근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법무부에서는 준법지원인에 대한 '상근'의 의미와 관련한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상근의 의미는 일반적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9시 출근하여 6시 퇴근하며 3년간 해당 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며, 준법지원인도 마찬가지로 해석’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 사내이사의 경우, 법상 회사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이고, ‘상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상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회사는 해외 계열회사의 사내이사를 일괄적으로 비상근으로 표기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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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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