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 질문요지
최근 당사에서 인수한 해외 회사(영국 소재)가 있음.
이번에 인수한 해외 회사가 그 회사의 자기주식을 매입코자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자기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확인코자 함.
혹시 다른 법령상 제한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국내법상의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설립준거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속인법은 원칙적으로 그 설립준거법이 됨.
따라서 해외 자회사는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해당 외국법률(영국법)에 기초하여 자기주식 취득 규제를 받게 되므로, 해당 국가의 법령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발행인에 대한 송부 (0) | 2023.04.11 |
---|---|
회사의 각 부문별 공시점검 담당자 지정 가이드 여부 (0) | 2023.04.11 |
수시공시를 할 경우에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0) | 2023.04.10 |
사업보고서 공시 중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상근/비상근) 구분 (0) | 2023.04.10 |
회사의 공장견학(탐방)시 안내공시 의무여부 (0) | 2023.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