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독립적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 질문요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독립적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본 항목에 대해 보고서 가이드라인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세부원칙 9-①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 기구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진단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란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 보장을 위해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등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 등이 요구되어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만약, 감사위원회 직속 조직인 '내부감사부서'의 부서장/부서원이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동시에, 경영진 직속 조직의 타 업무를 담당/겸직하는 경우(예,compliance, 법무 등)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로 판단할 수 있을지?
■ 내용설명
실무상 감사부설기구와 내부감사 부서는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예,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표준예시 제21조 등),
이러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겠지만, 내부감사 부서(감사전담조직(감사팀))는 회사의 직제 구성상 대표이사의 감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와 관련하여
먼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질의에서 감사 관련 '부서장/부서원'이 감사위원회 조직과 경영진 직속 조직을 겸직하는 경우,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독립적인 내부감사 조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은 한국거래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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