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 중 생산중단 공시의 기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생산중단 공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함.
1. 생산중단 공시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
해당 공시의 매출액이 현재 A사업장(공장)에서 B사업장(판매)으로 물품을 출하할 때 나오는 내부판매가격인지?
아니면 실제 B사업장에서 외부로 판매될 때나오는 매출액(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인지?
2. 생산활동의 기준
현재 당사는 일부분을 C공장(생산) → A공장(포장) → B사업장 판매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C공장(생산 / 포장) → B사업장 판매하고 있음.
이때 A공장과 C공장을 C공장으로의 통합시 A공장의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서 공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A공장의 순수 생산부분만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C공장에서 생산후 A에서 포장된 부분도 포함하는지
■ 내용설명
생산중단 공시의무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1호마목)에 발생함.
이러한 생산중단 공시는 매출액 감소 또는 영업의 계속성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생산활동 중단공시는 단위공장의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생산라인의 일부중단은 불포함), 실제 공시사례를 살펴보면 공시여부를 판단하는 매출기준을 달리 한 경우도 있으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중단(중단된 부분의 매출액이 아니라)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공시규정은 단위공장의 생산활동 중단이 중단된 경우를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장의 생산증단으로 인해 매출액에 영향을 받는 생산 및 공정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A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구성에 관계된 직접생산 및 포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소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람.
■ 참고
생산중단 공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신고하고 생산활동 중단이란 단위공장의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생산라인의 일부중단은 포함하지 않음.
실무적으로는 수시공시 등을 공시해야 할 사실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하므로 이사회 등 회사내부에서 생산중단을 결정(이사회결의)등이 있을 경우에 생산중단에 관하여 공시의무 발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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