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지분공시 - 임원이 "자기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의 범위
■ 질문요지
2022년 1월 1일부로 선임 예정인 신규 임원의 부모님께서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보유주식은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만약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공시 제출 시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 관련하여 거래소 지분공시팀에 질의하였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범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의 계산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에 달려있다고 답변 들었음.
■ 내용설명
부모의 보유주식만으로 자기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소득증명여부가 자기계산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음.
해당 주식을 매수할 당시 취득자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만약 취득 당시 보모님이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상기 질의와 같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해당 가족관계를 증명할 증명서를 증권계좌잔고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임.
■ 참고
“자기의 계산”이라 함은 주식의 명의자에 관계없이 실제 주식취득자금을 자신이 조달하고 주식운용에 따른 손익이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차명으로(차명계좌이용) 소유하는 경우 등)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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