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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2월 27일) 오늘의 역사 (2월 27일) 1926년 : 조선도량형령을 공포하고 미터법 실시 1953년 :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성명을 발표 1959년 : 대법원이 진보당 조봉암 위원장의 사형 확정 ※조봉암은 제3대 대통령 선거(1956년)에 출마, 투표 총수 900여만표 중 216만표를 얻어 보수 일변도였던 당시 정치권에 신풍을 일으켰다. 대선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은 당시 금기시됐던 유엔 감시 하에 남북총선 실시를 주장했다. 이것이 탄압의 도화선이 되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진보당을 해산하고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세웠다. 조봉암은 1958년 1월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체포돼 간첩죄로 기소되었으며,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1973년 :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1989.. 2022. 2. 27.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2조 3항의 주주명부와 전자주주명부의 구분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2조 3항의 주주명부와 전자주주명부의 구분 ■ 질문요지 상장회사 표준정관 12조 3항과 관련한 질의임.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2조 3항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석으로 '※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기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제3항을 삭제하면 됨.' 기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전자문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나 정관의 정함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상법 352조의2, 상법 시행령 11조). 즉 서면의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 둘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해야 함.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한다는 것은 전자적 형태의 서류인 EXCEL 파일, M/S Word.. 2022. 2. 27.
차등배당에 관한 주주제안의 유효성 여부 차등배당에 관한 주주제안의 유효성 여부 ■ 질문요지 1. 주주제안의 경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차등배당을 실행할 것을 주주제안한 경우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주주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설명하고 있음. 만약 배당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주주가 차등배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대하여 문의함? 1) 주주총회 전에 차등배당에 동의하지 않음을 확인 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동의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주주총회 전에 구비하면 되는 것인지? 2) 우선 주주총회.. 2022. 2. 27.
영업보고서상 영업의 경과 및 성과 작성기준 영업보고서상 영업의 경과 및 성과 작성기준 ■ 질문요지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 예시 및 기업공시서식을 참고하여 2021 사업연도 영업보고서 작성 중에 의문사항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상에 있어] '4.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항목의 경우 개별기준응로 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별기준으로 작성중입니다. 다만,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중 주요사업부문 생산현황 및 제품 판매실적, 주요설비 신설및 확정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별도기준 작성하는 것인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4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별도기준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 내용설명 영업보고서 관련 상법시행령은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기준 등은 제시하지 있지 아니함.. 2022. 2. 27.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에 따른 의결권불통일 행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에 따른 의결권불통일 행사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3%룰)과 의결권불통일 행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에 따라서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음. 이 경우에 회사에서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다수의 자산수탁기관을 통해 주식을 보유중인 일반주주 "A"가 있다고 가정할 시, 주주 "A"는 의결권불통일행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주식 보유량이 자산수탁기관마다 다를텐데 어떤 기준으로 3% 제한되는지? ■ 내용설명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투자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 금전을 맡기면서 그 운용방법을 지정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임의대로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신탁을 말함. (자문형)특정금전신탁은 .. 2022. 2. 27.
ESG평가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일정 조정 ESG평가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일정 조정 ■ 질문요지 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인 당사는 ESG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일정을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 이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4주 전으로 앞당길 경우에도 반드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반드시 함께 공시해야하는지? ※가능하다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주총 1주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임 단순히 공고만 4주 전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공시도 다같이 앞당겨져야 하며 참고서류에 들어가는 재무제표 또한 외부감사의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로 작성되야 하는지 등에 관한것으며, 회사가 ESG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앞당긴 사례있는지 및 이에.. 2022. 2. 27.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조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조건 ■ 질문요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가능한 조건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 2022. 2. 27.
러시아군-우크라이나군은 '골리앗과 다윗' 양국 전력 비교 러시아군-우크라이나군은 '골리앗과 다윗' 양국 전력 비교 (이 자료는 CNN에서 분석한 내용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중무장한 러시아 군부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 당국자들은 곧 이 도시가 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양국의 군사력이 워낙 불균형해 빅토르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국가들에게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물리치기기 위해 제재 이상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양국 군사력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 국방비 국방비만 간단히 일별해도 양국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주 발표된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021년 국방비는 47억달러. 이는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 458억달러의 10분의 1 정도에 불.. 2022. 2. 26.
코스닥상장회사(Kospi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주식분포상황표 및 업종심사자료 제출시기 코스닥상장회사(Kospi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주식분포상황표 및 업종심사자료 제출시기 ■ 질문요지 상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상장회사는 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사업년도 종료 90일 이내가 아닌 주총 1주전으로 앞당겨 진 것으로 실무처리를 해야 함. 이 경우에 상장회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식분포상황표(사업보고서 제출일 2주전 제출)와 업종심사자료 제출(사업보고서 제출기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앞당겨지므로 동 자료의 제출기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즉 홈페이지 게제일 부터 2주전인지 사업연.. 2022. 2. 26.
(상장회사) 재무제표의 승인과 결산공고 (상장회사) 재무제표의 승인과 결산공고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결산 재무제표의 승인과 회사가 정관상 공고방법(전자공고)을 통한 결산공고시 그 기한은? ■ 내용설명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함(상법 제449조 제3항). 이러한 공고를 실무상 ‘결산공고’라 하고, 회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결산공고를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에 ‘지체없이’는 회사의 가능한 신속해야 결산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하고 합리적 사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총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이사회 개최 후(주주총회의 개최 이전) 결산공고를 ..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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