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에 따른 의결권불통일 행사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3%룰)과 의결권불통일 행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에 따라서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음. 이 경우에 회사에서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다수의 자산수탁기관을 통해 주식을 보유중인 일반주주 "A"가 있다고 가정할 시, 주주 "A"는 의결권불통일행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주식 보유량이 자산수탁기관마다 다를텐데 어떤 기준으로 3% 제한되는지?
■ 내용설명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투자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 금전을 맡기면서 그 운용방법을 지정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임의대로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신탁을 말함.
(자문형)특정금전신탁은 은행 등이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위탁자가 특정 주식등에 대한 운용지시(특정종목 매입요구 또는 편입제한 등)를 하고, 손익의 결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위탁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주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특정금전신탁이나 투자일임계약 등을 통하여 소유한 주식은 주주 A의 주식으로 합산해야 함.
그런데, 만약 특정금전신탁이 아닌 투자신탁형태인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지배권이 주주가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 A의 주식으로 합산되지 않음.
그러므로 실질적인 지배권과 관계없이 주주 A 명의의 주식은 다수의 자산수탁기관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주 A의 주식이므로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가능하지 않음.
펀드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명의 자체가 A 명의가 아니므로 의결권불통일행사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음.
■ 참고
[(자문형)특정금전신탁의 특성]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은 랩어카운트와 유사하게 은행 등이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고객에게 1:1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위탁자가 특정 주식등에 대한 운용지시(예: 특정종목 매입요구 또는 편입제한 가능)를 하고, 손익의 결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위탁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함.
□ 또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회사(신탁업자)는
◦ 계약체결 단계에서 특정금전신탁의 가입자(위탁자)가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이 거래될 경우에는 결제일(T+2) 이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 관련 공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주총회와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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