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재무제표의 승인과 결산공고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결산 재무제표의 승인과 회사가 정관상 공고방법(전자공고)을 통한 결산공고시 그 기한은?
■ 내용설명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함(상법 제449조 제3항). 이러한 공고를 실무상 ‘결산공고’라 하고, 회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결산공고를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에 ‘지체없이’는 회사의 가능한 신속해야 결산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하고 합리적 사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총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이사회 개최 후(주주총회의 개최 이전) 결산공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실무상,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절차는 ‘이사회가 승인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상법 제449조의2 제2항)’ 까지로 해석할 수 있어, 해당 회사에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직후 결산공고를 곧바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보고한 후 이행할 수도 있음.
법무부도 이사회가 승인한 재무제표를 총회에서 보고한 이후 결산공고가 이루어지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음.
이처럼 결산공고의 기한이 재무제표 승인권한의 귀속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는 입법적 흠결에서 비롯함.
이러한 결산공고는 회사가 정관으로 미리 정한 공고방법으로 이행해야 하므로(상법 제289조), 회사 정관상 공고방법이 신문공고인 경우 정관상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비하여, 회사의 공고방법이 전자공고인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 2년간 게재하여야 함(상법 제289조 제4항, 제450조).
다만, 상법은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게시해야 할 기간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기간제한은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상법 제289조 제4항).
이러한 공고는 대표이사가 해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된 경우, 이미 퇴임한 전임 대표이사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공고 당시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자가 하면 됨.
상법상의 결산공고는 실무적으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며, 이러한 결산공고시 공고대상 서류의 명칭과 관련하여 결산공고는 상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명문으로 ‘대차대조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와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대차대조표와 연결대차대조표 모두를 공고해야 하므로(상법 제449조 및 제447조 제2항), 회사가 승인받은 재무제표의 범위 중 대차대조표에 속하는 서류 모두가 결산공고의 대상이 됨. 참고로,
판례는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에 관한 것이지만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각 계정의 세분된 유사과목을 합하여 공고하여도 그 총액이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큰 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76.5.2마. 선고 75누174)으로 판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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