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에 관한 주주제안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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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차등배당에 관한 주주제안의 유효성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27.

차등배당에 관한 주주제안의 유효성 여부

 ■ 질문요지
1. 주주제안의 경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차등배당을 실행할 것을 주주제안한 경우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주주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설명하고 있음.
 만약 배당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주주가 차등배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대하여 문의함?

 1) 주주총회 전에 차등배당에 동의하지 않음을 확인 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동의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주주총회 전에 구비하면 되는 것인지?
 2) 우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후, 반대 투표함으로써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차등배당은 각각의 주주의 보유비율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주주를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차등을 두어 배당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

이러한 차등배당은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 규정(상법 제464조)의 명백한 예외이지만, 이는 대주주 등이 스스로 차등배당에 대하여 찬성 또는 동의하고 자신의 배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해야 가능함.

이러한 차등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고, 대주주 등에 대한 차등배당은 대주주 등이 스스로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령을 포기해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므로(대법원 1980.8.26., 80다1263), 대주주(최대주주), 불참한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차등배달을 강요할 수는 없음(이철송, 회사법강의(28판), 2020, 1010면).   

상기 질의는 주주가 차등배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주주제안으로 차당배당을 대주주(최대주주) 등이 동의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음.

따라서 배당결정권이 주주총회에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안건 등을 정하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를 전에 대주주로부터 당해 차등배당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받아 의안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이 있기 전에 대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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