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2조 3항의 주주명부와 전자주주명부의 구분
■ 질문요지
상장회사 표준정관 12조 3항과 관련한 질의임.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2조 3항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석으로
'※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기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제3항을 삭제하면 됨.' 기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전자문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나 정관의 정함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상법 352조의2, 상법 시행령 11조). 즉 서면의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 둘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해야 함.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한다는 것은 전자적 형태의 서류인 EXCEL 파일, M/S Word 파일, 아래 ᄒᆞᆫ글 파일 등으로 작성한 것을 말하여, 전자주주명부는 이러한 파일형태로 보존 및 비치하는 것을 말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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