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
■ 질문요지
금년 정기주주총회에 소액주주가 주주제안한 배당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음.
만약 회사가 거래소 신고사항 중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할때 결산배당 이사회를 개최한 후 배당금을 얼마할지를 정하고 있음.
이때 이사회안(500원)만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현금·현물(분기·중간·결산) 배당 공시는 현금·현물배당에 관한 결정(예, 이사회에서)이 있은 때에 하는 것임(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5)).
다만 질의처럼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이 있어 이를 이사회에서 총회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이사회 제안의안으로 현금·현물(분기·중간·결산) 배당 공시를 하고,
「주주총회 소집결의」공시에서 ‘4. 의안 주요내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함.
따라서 주주제안 시점에서 별도의 배당결의 공시는 진행하지 않으며, 이후 주주총회 당일 주주제안으로 배당이 결정된 경우 「주주총회 결과」공시에 이를 언급하고 동시에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공시를 진행하면 됨(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5), 제3호라목).
■ 참고
현금·현물(분기·중간·결산) 배당[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5)]
현금·현물배당(법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 및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중간배당(분기배당을 포함한다)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때 공시함.
[참고] 주주제안권의 요건과 임원해임의 주주제안에 대한 거부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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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
[참고]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회사의 배당계획이 상이함에 따른 배당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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