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범위
■질문요지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적용 범위에 해당 회사의 재무정보에 접근 할 수도 있는 계열사의 공시/재무/기획 담당 직원 역시 포함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당해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438조).
따라서 동 제도의 반환대상이 되는 당해 상장회사의 임원의 경우 등기임원은 물론이고 사실상의 임원(상법 401조의2 1항)을 포함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항(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단차반환규정 제5조)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계열회사 직원의 경우 6개월 내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중 '연결기준'의 의미 (0) | 2021.11.24 |
---|---|
상장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정리 (0) | 2021.11.24 |
주주총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0) | 2021.11.24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보호예수 여부 (0) | 2021.11.24 |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후 재매각 (0) | 2021.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