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후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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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후 재매각

by 소식쟁이2 2021. 11. 23.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후 재매각

■질문요지는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전에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있다가 재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1) 제3자에게 재매각시 공시의무사항인지?
2)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이를 설명하면
(2021.12 증권발행공시규정상 전화사채 등의 상향 리픽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되었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상기질의에서 전환사채를 재매각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달리 공시의무가 발생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재매각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다만 명시적인 매각가격 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부당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재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사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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