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주주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결권 위임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수년 전, 사망한 주주로 밝혀진 경우(재산 분쟁으로 아직 주주명부에 있는 상태)
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으려면 그 절차는?
■ 내용설명
상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음(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따라서 주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판단해야 하며, 다만, 해당 주주의 상속인은 상속절차를 거친 후, 회사에 명의개서를 신청하거나 증권대행기관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소유자명세의 수정을 요청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증권회사를 통해 입고되어 있는 경우(비상장 등), 상속절차를 거친 후 증권사를 통해 상속인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고 요청해야 할 것임.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회사가 명부상 사망한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으려면, 상속인의 상속절차를 거쳐 소유자명세(증권예탁원 등 작성)가 수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위임받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 주주명부와 소유자명세는 구분됨.
즉, 상법상의 전자주주명부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352조의 주주명부를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기재해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352조의2),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더하여 전자우편주소(E-mail)를 반드시 개재해야 함(상법 제352조의2 제2항).
이와 달리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명세(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수령)란 전자등록기관이 주식 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주식 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기록한 명세에 해당함(전자증권법 제37조).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해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 즉, 소유자명세는 실질적으로 주주명부와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음.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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