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사외이사 자격요건 명시)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시행령 개정(2020.1.29)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정관상 '임원의 임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하는지?
아울러 정관상의 띄어쓰기나 줄바꿈을 수정해도 정관 일부 변경의 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상법 제382조의 자격제한 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제542조의8 자격제한, 그리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열거된 자격제한이 있음. 또한 상장회사는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해당 업(業)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함.
2. 최근 개정된 상법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상법시행령 34조 1항 1호),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상법시행령 34조 1항 7호)를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사의 임기 등을 상기 법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정이 필요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이 경우 정관의 정함이 없이도 상법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될 것임.
3. 정관의 변경(개정)이란 정관의 내용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을 말하며 엄격히 해석하면 정관의 기재사항 중 간단한 자구나 구두점의 수정·가감도 정관변경이라 할 수 있음.
정관변경을 실질적인 의미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변경과 의미의 내용에 변화가 없는 자구(字句) 정리에 불가한 형식적 변경으로 구분함.
정관은 그 규범자체를 가리키는 실질적 의의의 정관과 이를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는 형식적 의의의 정관으로 구분하며, 정관변경은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단순히 정관서류 작성상 실무상 오류인 오자를 수정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이라고 보지 않으나 오자를 수정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거나 오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임.
[참고]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2020.1.29. 대통령령 제30363호)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파산ㆍ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등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해당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음.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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