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결격요건과 겸직금지의 다른 회사 범위
■ 질문요지
상장회사 특례의 사외이사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상법시행령 제34조 5항 3호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의 범위에 법무법인의 구성원도 포함되는지?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은 아니므로 피용인에 해당하지는 않음)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경우, 설립근거가 변호사법 제5장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에 의해 설립되므로, 상법상의 회사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음(대법원 2007. 7. 26. 선고2006마334 결정).
■ 내용설명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규정하여 그 겸직이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겸직이 제한되는 회사의 종류 등과 자격은 상장이나 비상장 구분없이 상법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등기된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이 아니다)으로 재임할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당해 상장회사 외에 1개사까지 상법상의 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 집행임원으로 재임할 수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에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지만,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법인설립에 대한 근거법령과 법인의 종류나 형태는 구분될 수 있음.
즉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상법상의 회사인 유한책임회사나 합자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
따라서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사외이사 겸직대상이 되는 회사의 종류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회사형태인 법무법인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이사나 감사에 준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되지만,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휘ㆍ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피용자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민법 제756조, 대법원 1963.2.21, 62다780).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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