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행사요건중 주주총회일의 6주 전 제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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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중 주주총회일의 6주 전 제안의 의미

by 소식쟁이2 2022. 2. 18.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중 주주총회일의 6주 전 제안의 의미

■질문요지는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매년 3월말에서 개최 했으나 이를 3월 중순으로 앞당겨 개최하려 함.

그런데 2월 중순에 일부주주가 주주제안을 해 왔는데, 이는 주주총회 예정일의 4주전에 해당됨.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해야 하는 법적요건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청구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주주제안을 거절할수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상법 363조의2 1항). 

통상의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고 주주에게 2주 전에 통지되며, 임시주주총회라면 주주가 총회일의 6주 전에 미리주주총회의 소집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한 경우, 이후 개최되는 임시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다루어야 할 것임.

■참고
소수주주권이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 중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일정한 지분)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일반규정으로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 상장회사는 특례규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 6).

즉,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해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지분요건은 완화되고,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있음.

그런데 개정 상법(2020.12.29.자 시행)은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주주의 권리와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에 따라(상법 제542조의6 제10조), 주주는 상장회사특례상 지분 및 기간요건 외에 일반규정상의 지분요건만을 충족하더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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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감사 선임 의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액면분할)에 대한 대응  
소액주주의 주주제안(무상증자)에 대한 대응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대응  
주주제안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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