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에 주총 1주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게재방법
■ 질문요지
2021년 상법시행령에 따라 “주총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음.
현재 당사 정관 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2022년 주총을 기존처럼 3월에 진행하고 사업보고서를 주총 1주 전에 제출해야 하는지?
이 경우 정관개정은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소집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고, 중요한 의안인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고,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참고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이와 관련하여 2020.1.29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상기 질의처럼 회사는 현행 정관에 12.31이 기준일이라면 3개월 내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총회의 소집통지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3월 이후에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며,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에서 그 승인결의를 얻은 시점부터 곧바로 정관개정의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2007.6.28. 2006다62362).
따라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해 주총의 의결권 행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정관에서 12.31.을 배당 및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기준일로 정하고 있어, 주주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므로 12.31.이라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만약 12.31. 이후에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12.31 이전에 주주들에게 안내 등을 통하여 정관 개정으로 배당 및 주총 의결권행사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상법 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 29.>
1. 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내역
3.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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