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주주제안(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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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대응

by 소식쟁이2 2022. 2. 18.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대응

■질문요지는
 일부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투자자펀드에서 그 책임자들이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주가부양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취득을 주주제안 함·
 이 경우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 내용설명
 개정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취득이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되었음. 즉,주주총회 결의가 있다면(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함·


 아울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회의목적사항으로 제안되었다면 거부할수 없고 수용해야 할 것임.


 다만 주주제안 동기가 지극히 개인고충 처리를 위한 것(투자손실의 보전)으로 보여지나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가 전체 주주의 이해로 귀결되므로 이를 이유로 거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참고
소수주주권이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 중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일정한 지분)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일반규정으로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 상장회사는 특례규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 6).

즉,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해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지분요건은 완화되고,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있음.

그런데 개정 상법(2020.12.29.자 시행)은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주주의 권리와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에 따라(상법 제542조의6 제10조), 주주는 상장회사특례상 지분 및 기간요건 외에 일반규정상의 지분요건만을 충족하더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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