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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성의 대응' 시사 ... 서방의 요구에, 위안화 결제 전환을 제안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성의 대응' 시사 ... 서방의 요구에, 위안화 결제 전환을 제안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미국과 영국 양국은 원유를 증산하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노력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같은 요청에 흔들리는 기색이 거의 없다. 오히려 대중국 원유수출을 달러화 표시에서 위안화 표시로 전환시킬 가능성마저 내비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최근 유럽에서 주요 인사가 잇따라 방문했으며 3월 15일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가, 다음 날인 3월 16일 린든 존슨 영국 총리가 방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이웃 아랍에미리트(UAE)는 생산능력에 여유가 있는 몇 안 되는 산유국이다. 그러나 유가 급등을 잠.. 2022. 3. 18.
"시진핑 주석 9월 '대만 침공' 러시아 '기밀보고서' "시진핑 주석 9월 '대만 침공' 러시아 '기밀보고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9월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러시아 보고서가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산됐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대만 신문 자유시보 등의 보도(3월 16일자)에 따르면 러시아 인권운동가는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FSB의 기밀보고서에는 시 주석이 올가을 중국 공산당 20대 대회 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가을이 오기 전에 대만을 전면 장악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시 주석은 당대회 전에 작은 승리가 필요하다며, 이는 시 주석의 3기를 원활하게 확정짓기 위한 것이.. 2022. 3. 18.
핀란드에서 약 40년 만에 원자로가 신규 건설돼 시험 운용 시작 핀란드에서 약 40년 만에 원자로가 신규 건설돼 시험 운용 시작 핀란드 전력회사 티올리스덴 보이마가 2005년부터 건설 중이던 원자로 '올킬루오토 3호기'의 시험운용이 거듭된 연기를 거쳐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핀란드에서 새로운 원자로가 가동되는 것은 실로 약 40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핀란드에 있는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에서 새로 건설된 올킬루오토 3호기의 시험 운용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면 1.6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자국의 14%의 전력 수요를 조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0.1GW 규모로 시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티올리스덴 보이마는 2022년 7월말까지 본가동에 옮기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경부터 건설이 시작된 올.. 2022. 3. 18.
주주제안에서 의제와 의안 주주제안에서 의제와 의안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 있어 의제와 의안의 정확한 구분이 이해가지 않는 점이 있음. 상법 363조의2 1항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제제안'이라고 하고, 동 규정 2항에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통지에 기재할것을 청구'라고 되어 있으며 '의안제안'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막상 실무로 접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다를 것 같은데, 주주제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부사유만 외우고 있을 뿐, 의제제안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한 구분을 설명이 필요함. ■ 내용설명 주주.. 2022. 3. 18.
공정공시(잠정영업실적) 이후 정정공시 관련 기준 공정공시(잠정영업실적) 이후 정정공시 관련 기준 ■ 질문요지 공정공시(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이후 정정공시 기준에 대하여 문의함. 한국거래소 공정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종 실제 실적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었으면 정정공시할 필요가 없으나, 기 공시된 잠정실적과의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큰 경우 정정공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음. 이때 '유의미할 정도'로 크다는 기준이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이며,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잠정실적은 상장법인이 분·반기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의 잠정치(가결산실적)를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잠정실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이전의 수치가 되며, 이러한 실적의 .. 2022. 3. 18.
재무제표의 승인 부결 또는 승인의 연기가 발생한 주주총회의 연기에 따른 실무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부결 또는 승인의 연기가 발생한 주주총회의 연기에 따른 실무사항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내용은 1. 상장회사인 당사는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있음. 그런데 소수주주들과의 분쟁으로 법원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런 경우 기준일을 다시 설정하여 빠른시일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때 재무제표 승인의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시장법 또는 공시규정 상의 별도의 제재사항이 있는지? 2. 재무제표의 승인이 부결 또는 승인의 연기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무사례가 있는지? .. 2022. 3. 18.
코로나로 인한 대표이사 유고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주주총회 화상으로 진행가능 여부 코로나로 인한 대표이사 유고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주주총회 화상으로 진행가능 여부 ■ 질문요지 대표이사 및 대행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1. 코로나 감염을 유고와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3. 주주총회 진행을 대표이사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1. 질의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 등에 의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인 것으로 보임. 의장의 유고라 함은 의장이 총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함. 따라서 코로나 감염을 포함하여 여타의 이유로도 총회를 진행할 수 없은 황을 말하며, 이 경우 정관등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진행라면 되며, 만약 직무대행자도 모두 .. 2022. 3. 18.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시 의안상정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시 의안상정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때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건에 포함하여 1개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경우 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 의안 승인시 상법은 감사 보수의 경우 이사보수 결정의안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을 뿐(상법 542조의12 5항), 달리 이와 관련된 달리 규정한 내용은 없음. 이 경우 통상은 보수한도인 금액을 승인받고 있음. 이에 비해 총회에서 승인받는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지급율과 배율 등을 기재하여 승인받음.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2022. 3. 18.
주주총회 소집공고/참고서류 작성 시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제출 주주총회 소집공고/참고서류 작성 시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 제출 ■ 질문요지 공시양식 중 이사/감사위원 후보자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그 양식의 문구가 아주 약간 차이가 있음. [이사 후보] 후보자 본인은 (생략)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생략) [감사위원 후보] 후보자 본인은 (생략)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까지의 (생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가 동일할 경우, 이사 후보 확인서 하나만 서명 받아서 감사위원 후보 확인서로도 사용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제1항에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적격요건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상장규정상 사외.. 2022. 3. 18.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위임장 기간 설정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위임장 기간 설정 ■ 질문요지 주총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기간 설정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울 때 - 3월 8일: 소집통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공시 - 3월 23일: 정기 주총 개최 이 때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시작을 공시 후 2영업일 뒤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 다음날인 수요일이 공휴일(대통령선거일)인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기간을 설정하는게 바람직 한 지? 전자투표는 공휴일 시작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권유시작일을 11일(토)로 인지하여 3월 13일(일) ~ 22일(화) 10일 간 전자투표/위임 - 권유시작일을 14일(월)로 인지하여 3월 14일(월) ~ 22일(화) 9일 간 전자투표/위임 ■ 내용설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하고자 ..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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